3. 자동차리스 회사, 제도
자동차리스 회사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을 따르겠다고,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. 제3조(영업의 허가ㆍ등록)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(業別)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여신회사를 리스회사라고 합니다. 시설대여업자고요, 캐피탈이라고도 하고, 파이낸스라고도 하고, 2 금융이라고도 하고, 여신사, 여신전문회사 로도 불립니다. 이렇게 불리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리스라고 합니다. 자동차리스 상품 리스회사는 자동차를 상품으로 해서, 수익률을 적용하여, 매월 사용가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해서, 판매하고,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. 소비자가 원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니다. 간혹, 소비자가 ..
2024. 4. 4.